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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자동차 문재 이야~~
    카테고리 없음 2020. 2. 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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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행 법의 규율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제3조 및 제5조


    현행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은 인간의 자동차 운행을 전제로 '자동차 보유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자신을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그 운행에 따른 사고 발생 시의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을 부가소음 시키고 있다.전통적인 법리론상 자동차의 보유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자동차가 사고의 위험원이라는 사고가 배경이 된 것이며, 자동차의 운행자에게 사고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은 자동차 운행 행위를 사고의 책임 귀속의 증거로 하는 행위론적인 책임 추궁 이론에 증거를 두는 것이다.2. 현행 법의 한계 현행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 법 같은 전통적인 법 이론은 자율 주행 자동차에 당싱로 적용할 수 없는 사코죠무이 있다.즉, 자동차 운행행위를 사고의 책임귀속의 증거로 하는 행위론적 책임추궁 이론에 충실하면 완전 자율주행차에 탄 자동차 이용자에게 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운전행위가 없는 운전자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따라서 자율주행자동차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자동차의 운행을 조정하거나 나쁘지 않았으므로 관리하는 사람(자율주행자동차회사 등)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그러나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운행자 범위에 자동차 운행을 조정해 나쁘지 않고, 관리하는 자(자율주행 자동차 제조업체 등)가 포함돼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책임 부처 소음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다.3. 관련 법 제정 및 개정의 방향 인공 지능 시스템을 통해서 운행하는 자율 주행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조 업체 등에도 책임 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고, 자율 주행 자동차 운행자에 대해서도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다만 제조사와 운행자 간 사고에 대한 책임분다소음 비율은 제조사와 운행자 간 사전 합의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돼야 할 것이다. 당연히 그 합의 미스토리는 자동차 구입 계약서 스토리가 될 것이고, 구체적인 책임을 지는 소음 비율은 자율주행 정도(인간 운전자의 운전행위 개입 정도)에 따라 정해야 한다.비교법적으로 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도 공중운행 규정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수준이 높을수록(운전자 운행개입 수준의 오전 녹화) 제조사는 안전운행, 도로법령 준수 및 사고로 인한 보다 고도의 책임을 부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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